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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하기중대재해처벌법 시행(1월 27일), 고객 니즈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
첨단안전경영기술원 사이트 바로가기첨단은 산업안전 보건 전문인력을 보유함으로써,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 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인 “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”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립니다.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, 기업연속성관리시스템(BCMS),안전환경시스템 등의 구축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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